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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미결수 기결수 뜻 알고가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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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기결수 뜻 알고가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국정농단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 되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이 되었다고 해요. 기결수 신분은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미결수는 징역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것 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도 미결수 신분으로 있게되면 형을 살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결수 신분은 아직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에 의하여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 신분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속영장 집행 없이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확정 판결이 난 사람이라고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을 살게되며 노역을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주로 판결전에 재판 준비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죄인처럼 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형을 확정받았다고 하더라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발부하는 구속영장 집행중에는 확정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미결수 입니다. 검찰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지 구속으로 수사를 할지 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 입니다. 보통 경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영장이 이 구속영장 입니다.



국정농단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결수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노역을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지기 보다는 다른 그럴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분 덕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질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기록을 몇개 만들지 안았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판결이 나기전에 확정되기전에 불구속상태로 구금이 풀려나 도주, 증거 인멸등 등의 유험을 방지하기위해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어 구금 되기전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행하여 집행하고 형이 확정되어 구금될때에는 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영장 집행기간이 끝나면 형이 집행되어 기결수가 되는 것 입니다.



기결수가 되여 교도소에 구금되게 되면 노역을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미결수 신분에서 가결수 신분으로 변경되면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재판으로 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건 피고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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